소상공인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화 안내

   소상공인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화 안내 2026. 6. 1. 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 21374 호 _2026. 6. 1.] 구 분 요구사항 대 상 시행일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 위험성평가 제도 강화 -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유 -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의 의무 등 모든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 인 이상 ) * 1 인 사업장 제외 2026. 6. 1. 과태료 부과 기준 1,000 만 원 이하 과태료 - 위험성평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상시 근로자 50 명 및 50 억 원 이상 (1 단계 적용 ) 2027. 1. 1.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전체 단계 미참여 : 근로자 의견 반영사항 , 회의록 , 사진 등 근거 기록 증빙 등 - 위험성평가 사항 근로자 미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상시 근로자 50 명 및 50 억 원 미만 (2 단계 적용 ) 2028. 1. 1. 300 만 원 이하 과태료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보존 미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5 년 이상 보존 권고 * 3 년 이상 필수   관련하여 안내 자료 및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예시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여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위험성평가 및 컨설팅 안내)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1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신청서식     번호 제출서류명 부수 서식 비고 1 소상공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필수 2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서식 2] 필수 3 참여 소상공인 공동대표 확인서 1부 [서식 3] 필수 4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개인, 법인) 1부 [서식 4] 소상공인24 입력     <서식 1> 소상공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소상공인24 작성)   『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활용 지원사업』 소상공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지원자격 체크리스트에서 1개 이상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내      용 검토결과 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업종 여부   참고2.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 여부를 검토  * 확인근거(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주된 업종의 판단은 하나의 기업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해당되면 ‘부’, ‘미해당되면 ‘적‘) 적 부 2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외) 적 부 3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적 부 4 ○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받고 있는 경우 적 부 5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여부 적 부 6 ○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적 부 7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적 부 8 ○ 중복참여 불가    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 포함) 및 타 부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참여중이면 ‘부’, 미참여 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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