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화 안내
소상공인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화 안내 2026. 6. 1. 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 21374 호 _2026. 6. 1.] 구 분 요구사항 대 상 시행일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 위험성평가 제도 강화 -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유 -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의 의무 등 모든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 인 이상 ) * 1 인 사업장 제외 2026. 6. 1. 과태료 부과 기준 1,000 만 원 이하 과태료 - 위험성평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상시 근로자 50 명 및 50 억 원 이상 (1 단계 적용 ) 2027. 1. 1.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전체 단계 미참여 : 근로자 의견 반영사항 , 회의록 , 사진 등 근거 기록 증빙 등 - 위험성평가 사항 근로자 미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상시 근로자 50 명 및 50 억 원 미만 (2 단계 적용 ) 2028. 1. 1. 300 만 원 이하 과태료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보존 미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5 년 이상 보존 권고 * 3 년 이상 필수 관련하여 안내 자료 및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예시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여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위험성평가 및 컨설팅 안내)